세금·세무
인플루언서 딸의 세금 처리 및 절세방안 문의
안녕하세요.
미성년자인 딸이 인스타그램을 하는데, 갑자기 글로벌 의류기업으로부터 게시글 홍보 콜라보를 제안받게 되었습니다.
딸이 미성년자인 관계로 "딸을 대신하여 친권자가 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삽입을 하였고, 실제로도 딸을 대신해서 필요 경비를 지출하고, 광고 수익을 제 통장으로 일단 지급받기로 하는 등 계약 체결하기 직전인 상황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질문1) 어느 정도 소득이 발생되어야 세금 납부 의무가 생기는 건가요?
질문2)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할까요? 해야 한다면 사업자 등록 명의는 제가 해야 할까요? 아니면 딸 명의로 해야 할까요?
질문 3) 전반적으로 어떻게 해야 절세를 할 수 있을런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