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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청가뢰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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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가 자녀 명의로 된 전세매물을 소개해줬는데요

공인중개사가 자신의 딸 소유로 있는 전세 매물을 소개해줬는데요

딸이 실 거주하지않고 명의만 가지고있더라구요

이럴때는 직접거래가 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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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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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자녀 명의로 된 전세 매물을 소개해줬을 때와 자신의 딸 소유로 있는 전세 매물을 소개해줬을 때, 상황이 다르게 처리됩니다.

    자녀 명의로 된 전세 매물 소개:

    공인중개사가 자녀의 명의로 된 전세 매물을 소개하는 경우, 이는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황입니다. 자녀가 실 거주하거나 명의만 가지고 있더라도, 부모가 자녀의 매물을 소개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딸 소유로 있는 전세 매물 소개:

    공인중개사가 자신의 딸 소유로 있는 전세 매물을 소개하는 경우, 이는 직접거래에 해당합니다.

    공인중개사법은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하거나 거래 당사자를 대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가 자신의 딸 소유로 있는 매물을 소개할 때는 직접거래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인중개사가 직접 거래를 하면 위법하며, 벌금 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자신의 딸 소유로 있는 전세 매물을 소개한 경우 직접거래에 해당하므로,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하지 않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딸이 거주안해도 딸소유의 건물을 소개하는건 직접거래가 아닙니다

    본인명의가 아니고 딸의 소유를 공정하게 거래하는건 괜찮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네...직접거래가 맞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대법원 판결에 판례가 매우 많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