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가 자녀 명의로 된 전세매물을 소개해줬는데요
공인중개사가 자신의 딸 소유로 있는 전세 매물을 소개해줬는데요
딸이 실 거주하지않고 명의만 가지고있더라구요
이럴때는 직접거래가 아닌가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자녀 명의로 된 전세 매물을 소개해줬을 때와 자신의 딸 소유로 있는 전세 매물을 소개해줬을 때, 상황이 다르게 처리됩니다.
자녀 명의로 된 전세 매물 소개:
공인중개사가 자녀의 명의로 된 전세 매물을 소개하는 경우, 이는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황입니다. 자녀가 실 거주하거나 명의만 가지고 있더라도, 부모가 자녀의 매물을 소개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딸 소유로 있는 전세 매물 소개:
공인중개사가 자신의 딸 소유로 있는 전세 매물을 소개하는 경우, 이는 직접거래에 해당합니다.
공인중개사법은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하거나 거래 당사자를 대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가 자신의 딸 소유로 있는 매물을 소개할 때는 직접거래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인중개사가 직접 거래를 하면 위법하며, 벌금 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자신의 딸 소유로 있는 전세 매물을 소개한 경우 직접거래에 해당하므로,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하지 않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딸이 거주안해도 딸소유의 건물을 소개하는건 직접거래가 아닙니다
본인명의가 아니고 딸의 소유를 공정하게 거래하는건 괜찮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네...직접거래가 맞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대법원 판결에 판례가 매우 많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