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미소사
미소사

전세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타인에게 집을 매매한 건입니다

현재 제 딸이 1억7천만원에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그 물건을 1억 9천만원에 팔았습니다. 문제는 부동산을 구매하신 분에게 전화를 해도 안받고 있어요

제 전세보증금을 만기시 받을때 문제가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시 새로운 집주인의 신용상태에 따라서 세금체납이나 미납등이 있고 신용이 매우 불량하고 그때까지도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 의심해 볼 법 합니다만, 속단하기에는 이른것 같습니다.

      만기가 언제인지는 모르겠으나 만기 시점에 집값이 하락하여 깡통전세가 되고 임대인이 반환해줄 능력이 되지 않는다면 돌려 받기 어려울수 있겠습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실까요 ?

      임대인의 신용은 나쁘지 않으나 능력이 되지 않아 다음 세입자 전세금으로 내줘야 하는 상황이라면 만기시 그 전세금에 들어올 세입자는 찾기 어려울듯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연락이 않되는경우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충분합니다. 끝까지 대항력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하실때 연락도 없이 집을 매도 하셨나요

      이사를 하셔야 한다면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임대인께 통보를 하세요

      그래서 집을 빼고 이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