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타인에게 집을 매매한 건입니다
현재 제 딸이 1억7천만원에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그 물건을 1억 9천만원에 팔았습니다. 문제는 부동산을 구매하신 분에게 전화를 해도 안받고 있어요
제 전세보증금을 만기시 받을때 문제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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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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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시 새로운 집주인의 신용상태에 따라서 세금체납이나 미납등이 있고 신용이 매우 불량하고 그때까지도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 의심해 볼 법 합니다만, 속단하기에는 이른것 같습니다.
만기가 언제인지는 모르겠으나 만기 시점에 집값이 하락하여 깡통전세가 되고 임대인이 반환해줄 능력이 되지 않는다면 돌려 받기 어려울수 있겠습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실까요 ?
임대인의 신용은 나쁘지 않으나 능력이 되지 않아 다음 세입자 전세금으로 내줘야 하는 상황이라면 만기시 그 전세금에 들어올 세입자는 찾기 어려울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연락이 않되는경우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충분합니다. 끝까지 대항력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하실때 연락도 없이 집을 매도 하셨나요
이사를 하셔야 한다면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임대인께 통보를 하세요
그래서 집을 빼고 이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