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꽤장엄한코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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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세를 준 세입자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전세를 준 집이 있는데 그 집 주인이 저에게 팔고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2020년에 사서 올해 매도를 한다고 했더니 본인이 다시 사고 싶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5억 3천만원에 매물을 내놓았는데 본인은 4억9천만원에 사고 싶다고 합니다. 이 아파트가 앞동(전망 트임)과 뒷동(전망 막힘)이 있는데 뒷동 중층이 4.95억에 거래됬다면서 4.9억에 사고 싶다고 하네요. 부동산에서는 앞동(전망 트임) 중층이라 최소 5.1억은 될거라고 하면서 5.3억에 부동산 매물 내놓고 가격 흥정을 하라고 했거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세입자와 가격 조율하여 5억에 매도하는게 나을까요? 세입자에게 집을 팔면 부동산 끼지 않고 매도해서 부동산 복비는 나가지 않거든요. 저도 최소 5억에 매도할 생각이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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