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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멧새275
빨간멧새275

현재 살고있는 전세아파트에살고있는데 주인이 집을 매매하려고 합니다.

현재 전세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첫계약을 22년에 해서 계약만료는 2025년입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집을 매매하고 싶어 한다고 집을 보러갈수있냐고 부동산에서 연락을 받았는데요.

매매가 이뤄지게 되면 전세계약을 승계받고 그 차액만 지불하고 매매할 가능성이 90%이상이라 집주인이 바뀌는걸 원하지 않습니다.

집주인이 집을 매매하는것을 임차인이 거부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사가는 방법이 좋을것으로 생각했었는데 계약기간이 남은 상황이라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줄 의무는 없다고 들었는데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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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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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계약기간내에서는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가 없고 계약해지를 임의대로 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임대인변경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고 계약해지는 가능하지만 무조건적으로 할수 있는게 아닌 새로운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다는 부분들이 입증가능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집을 매매하는것을 임차인이 거부할수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집주인의 재산권을 인정해줘야 하고 임차인은 집주인의 재사권 행사에 방해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이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임대인과 협의에 의한 게약해지를 합니다. 임대인은 계약종료일 전에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은 새임차인을 구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는 조건으로 임대인과 협의하여 계약해지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을 매도 하려고 하면 임대인이 먼저 임차인에게 고지하고 내부를 보여달라고 협조를

    요청하는데 고지가 없었나 봅니다.

    임대인의 주택매도는 임차인에게 거부권이 있는게 아닙니다.

    첫 계약후 계약이 갱신되었다면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통지하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해지 효력은 발생합니다.

    임대인이 통지를 수령하면 보증금은 반환해 주어야 합니다. 계약해지를 하거나

    계약만료일까지 거주하거나 임차인이 선택 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계약기간중 임대인이 변경되는것을 거부할수 있습니다. 이사를 가는것도 계약기간이 끝나거나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놓고 나가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매도하는것을 임차인이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새로운 집주인이 마음에 안든다면 전세보증금을 기존 집주인에게 받겠다고 할수는 있습니다.

    그런 경우라면 잔금일에 보증금을 반환받고 퇴거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실거주 매수인 외에는 매수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외에는 집을 잘 안보여주면 아무래도 거래 하기가 쉽지는 않기는한데 아파트라면 집 안보고 사는 분들도 있어서 아예 매도를 못하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