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현재 살고있는 전세아파트에살고있는데 주인이 집을 매매하려고 합니다.
현재 전세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첫계약을 22년에 해서 계약만료는 2025년입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집을 매매하고 싶어 한다고 집을 보러갈수있냐고 부동산에서 연락을 받았는데요.
매매가 이뤄지게 되면 전세계약을 승계받고 그 차액만 지불하고 매매할 가능성이 90%이상이라 집주인이 바뀌는걸 원하지 않습니다.
집주인이 집을 매매하는것을 임차인이 거부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사가는 방법이 좋을것으로 생각했었는데 계약기간이 남은 상황이라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줄 의무는 없다고 들었는데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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