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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포근한항정살
보증금줄돈이 없다며 집을매매해 보증금을 주겠다고하는데 만약 매매하면 새로운 집주인애게 보증금을 받는건가요 지금집주인에게 돈을받나요??임대차등기명령완료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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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상황이라면 새로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 집주인에게 받는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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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상 보증금반환의무는 현 집주인이 부담하고 있는 것이고, 임차권등기명령을 마쳤다면, 현 집주인에게 지급받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매매계약 과정에 보증금조로 매매대금 일부를 지급한다는 점을 특약으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