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세금·세무
자격증
상속세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세는 우선 모든 피상속인들이 수령하는 상속재산가액 총액에 대하여 과세되고, 상속인들과 피상속인 간의 관계가 어떻게되는 지,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재산가액은 얼마인지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상속세를 계산할 순 없습니다.
세금·세무 /
상속세
21.08.08
0
0
군인 연금 세금 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금소득 수령시 연금소득은 종합과세대상이므로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군인연금이 해당되는 공적연금소득만 있다면 확정신고 생략이 가능합니다. 연금소득금액(연금소득공제 반영 후 금액)을 포함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소득 구간별로 6~42%의 세율을 적용하는데, 정확한 구간은 아래와 같습니다.12,000,000원 이하 과세표준x6%12,000,000원 초과 46,000,000원 이하 과세표준x15%-1,080,000원46,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 과세표준x24%-5,220,000원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 과세표준x35%14,900,000원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 과세표준x38%-19,400,000원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 과세표준x40%-25,400,000원500,000,000원 초과 과세표준x42%-35,400,000원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1.08.08
0
0
비과세 기타소득이 국세청에 기타소득으로 잡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조건 분리과세·종합과세 대상을 제외한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 300만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경우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할 것인지 분리과세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인데 비과세 소득은 포함되지도 않을 뿐더러 포함되더라도 300만원이면 이하이므로 분리과세선택가능하십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1.08.08
0
0
자택 개인사업자의 비용 처리가 가능한 항목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자택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비용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싱크대 등 자택의 인테리어비용은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보기 매우 어렵습니다. 이를 비용처리하기 위해서는 직접 사업과 관련이 있음을 소명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2. 불가능합니다.3. 말 그대로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프린트 소모품비나, 컴퓨터, 노트북 구입비용 등 충분히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것들만 가능하며, 전기요금, 수도료 등도 자택 분과 사업 분을 직접 구별하셔서 비용처리하셔야 하나 이것이 현실적으로 힘들어 보수적으로 비용처리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1.08.08
0
0
현재 공장에서 일용직의로일하고있는데 150000만원까지는소득세면제아니에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는 금액의 최저한은 일용근로소득에 해당하나 현재 지급받으시는 소득은 일용근로소득이 아니라 3.3%를 떼고 받으시는 사업소득으로 보입니다.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1.08.08
0
0
단기일바 3.3% 세금 안 때고 주는 경우 원천징수 할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는 지급하는 자가 신고하는 것이고, 지급하는 자가 지급명세서 제출을 해야 홈택스에서도 조회가 가능한 것입니다. 원천징수와 관련해서는 지급하는 자와 논의해보셔야 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1.08.08
0
0
증여세 자진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은 이번에 토지 구입대금을 증여하신 부분에 대해 증여세 신고를 직접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상 증여세는 약 160만원정도이고, 차용증을 작성하시더라도 실질적으로 토지를 증여한 것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신고를 하시는 편이 확실할 것입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08.08
0
0
일시적 1가구2주택 비과세 조언부탁드림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분양권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 분양권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지 못한 경우로서 신규주택 완성 후 2년 내 세대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거주하고 신규주택 완공 전후 2년 이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특례가 적용되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2. 1세대가 주택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의 지위(같은 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08.08
0
0
일시적 1기구 2주택 매도기간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최소 1년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또한 두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가 중요한데, 기존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신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고 신규주택에 전입신고 및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만약 둘 중 하나의 주택이라도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실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셔야 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08.08
0
0
일자리안정자금및 사회보험료세액공제와 고용증대세액공제 대상 범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해당 사업(주)의 상용, 임시, 일용 등 모든 노동자를 포함하나, 사업주와의 특수관계인(배우자·직계존비속)은 제외되는 것이므로 형제자매는 배우자, 직계존비속에 해당되지 않아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2.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이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 및 친족(「국세기본법 시행령」제20조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과 그 직계존비속의 배우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1.08.07
0
0
685
686
687
688
689
690
691
692
6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