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자진 신고해야 하나요?

2021. 08. 08. 10:47

현재24살 자녀에게 4년전 국세청 신고없이 5천만원 증여후 이번에 작은 토지를 1600만원에 자녀 명의로 샀습니다.1600만원에 대한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할까요? 신고하면 증여세는 대략 얼마나 될까요? 증여세 신고없이 연4.6%의 차용증 쓰고 6년뒤 3400만원만 증여하면 안될까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용****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세 대상 증여 재산을 받은 경우 당연히 증여세 신고 의무 있습니다. 설령 증여 재산 공제 범위 안에 있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 의무는 있습니다.

1,600만 원에 대한 증여세는 160만원이 산출되며, 증여세 신고 납부기한 내 자진신고하는 경우 3%의 신고세액공제 적용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8. 08.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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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증여세 신고의 경우, 증여일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하시면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1600만원에 대해 차용증 작성 후 적정이자를 상환하시면 증여세는 없을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08.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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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는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납세의무자 본인이 자진 신고,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과거 5,000만원을 증여받고 그 돈으로 현재 토지를 취득했다는 의미인가요? 그럼 5천만원만 증여세 기한 후 신고하면 증여세, 가산세 전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과거 증여받은 5,000만원과 별개로 1,600만원을 증여받은 것이라면 과거 5천만원은 증여세 기한 후 신고하시고(증여세, 가산세 0원), 이번에 증여받은 1,600만원만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에 증여세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증여세 납부세액은 약 60만원 정도 발생합니다.

      증여세는 신고하지 않을 수록 유리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적어도 증여세 비과세 범위 내에선 반드시 증여세 신고해야 추후 자금출처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8. 08.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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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은 이번에 토지 구입대금을 증여하신 부분에 대해 증여세 신고를 직접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상 증여세는 약 160만원정도이고, 차용증을 작성하시더라도 실질적으로 토지를 증여한 것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신고를 하시는 편이 확실할 것입니다.

        2021. 08. 09.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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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증여일 이전 10년 이내 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를 합니다. 즉, 4년전 증여한 재산 5천만원과 이번 토지구매 1,600만원을 합산한 6,600만원이 증여재산이 되는 것이고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받는 것입니다. 이 경우 납부할 증여세는 160만원입니다.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할 경우 납부할 증여세에서 3%를 공제해줍니다.

          질문자님이 기재하신 방안은 너무 임의적이고 안일한 방법이므로 그렇게 처리하시면 안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08.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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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재산공제액 이내의 증여세 신고는 기한 후 신고를 통해 처리하여도 가산세 부담은 없어 가능합니다. 다만, 증여받은 재산으로 새로운 자산을 취득시에는 취득전에 하는 것이 나을 것 입니다. 그것도 여의치 않다면 질문하신 바와 같이 차용증을 작성하여 자금출처에 대응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2021. 08. 10.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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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세무사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연히 증여세는 자진신고 세목이므로 신고 하셔야 합니다.

              1600만원이면 16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차용증 쓰시면 해당 내용에 따른 원금과 이자를 꾸준히 은행계좌를 통해 갚아야 합니다.

              자녀의 소득이 없는 경우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소명불가하면 추후 증여세는 가산세 포함 추징될 수 있습니다.

              2021. 08. 08.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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