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택 개인사업자의 비용 처리가 가능한 항목은?
저는 개인 컨설턴트로 파트너로부터 일이 있을때 파트너의 고객사로 출근하여 컨설팅 업무를 하거나
재택근무로 컨설팅 자료 작성, Research 등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개인사업자 등록을 자택으로 하였고 사업자 등록증이 발급되었습니다.
궁금한 점은 제가 주 2~3일은 재택근무를 하는 편입니다.
관련하여 사무공간 구성을 위해 아래의 비용 지출이 부가세 또는 비용을 인정되 되어
내년 개인종합 소득세 신고를 할때 소득에서 감액이 되는지요?
1. 인테리어 비용(싱크대 등)
2. 소파의 경우 신규 구입비용이 안된다면 수리비(reform비)는 되는지요?
3. 기타 재택 사업장이지만 비용으로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항목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업무용 사용 용도라고 명확히 구분하여 밝힐 수 없다면, 사실상 주거주택 인테리어로 보이니 불공제 처리가 됩니다.
정확히 명확하게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시고, 외부인 출입이 가능하고 응접실 등 주거용도로 볼 수 없을것으로 판단될 수 있는 사진 자료들도 필요할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2. 자택이 사업장이라면 기재하신 지출은 모두 비용으로 공제 불가능합니다. 사업과 가사를 구분하기 애매한 지출 혹은 사업 무관한 경비, 가사경비는 모두 사업상 경비에 반영 불가능합니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33-61-2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되는 비용의 구분】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되어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 사업과 관련된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급금액이 주로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로 하는 것이고, 그 필요로 하는 부분이 명확히 구분될 때에는 그 구분되는 금액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2. 사업에 관련되는 것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주로 가사에 관련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않는다.
3. 사업과 직접 관련된 지출은 공제 가능합니다. 소모품, 비품, 노트북/데스크탑 및 주변기기 등, 경조사 등의 접대비, 출퇴근용 교통비 등이 포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자택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비용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싱크대 등 자택의 인테리어비용은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보기 매우 어렵습니다. 이를 비용처리하기 위해서는 직접 사업과 관련이 있음을 소명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2. 불가능합니다.
3. 말 그대로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프린트 소모품비나, 컴퓨터, 노트북 구입비용 등 충분히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것들만 가능하며, 전기요금, 수도료 등도 자택 분과 사업 분을 직접 구별하셔서 비용처리하셔야 하나 이것이 현실적으로 힘들어 보수적으로 비용처리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변능수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주거 및 생활에 쓰이는 가사경비의 경우에는 사업과 무관한 것으로 보기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및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최근 비대면이 활성화 되며 주거와 업무의 경계가 모호한 상황이기는 하나 주거로 사용하는 것으로 볼 가능성이 높은 싱크대와 쇼파는 주거를 위한 지출이기에 사업과 무관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다만, 실제 주거하시는 자택에서 재택업무만을 위하여 명확하게 구분된 공간을 인테리어하며 구입한 책상, 컴퓨터, 노트북, 사무용의자, 프린터기, 직종과 관련된 소프트웨어 등의 구입비용은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이 또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는 사업관련성입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필수적으로 지출되는지 여부가 관건입니다. 싱크대 교체와 소파 수리비는 가사용으로 사용 목적이 높아 사업관련성이 약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인적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자택인 사업장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만한 항목이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관련된 비용만 인정이 됩니다.
거의 없다고 판단됩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33-61…1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되는 비용의 필요경비 계산]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되어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 사업과 관련된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지급금액이 주로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을 얻는데 있어서 업무 수행상 통상 필요로 하는 것이고, 그 필요로 하는 부분이 명확히 구분될 때에는 그 구분되는 금액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2. 사업에 관련되는 것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주로 가사에 관련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