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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득과 기타소득 종합소득세 신기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은 모두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므로 합산하여 기타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환급받으시려면 우선 두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하고, 그로 인한 세액이 원천징수세액보다 낮아야 환급가능하신 것입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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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제통장에 돈을 넣으셨는데 세금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모자녀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사실 이체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증여세 신고를 하셨어야 하는 것이고, 신고기간 내 증여반환 시 당초 증여에 대한 증여세도 납부하실 필요는 없으시나, 증여세 신고기한 이후 3개월 내 증여 반환시에는 당초 증여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반환되는 증여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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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으로 집을 전세 줄 때 받는 전세금도 세금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세대 1주택자의 전세임대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되고 있지 않습니다. 3주택자의 3억원 이상되는 전세보증금에 대하여 간주임대료를 계산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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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프로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이 실수령액280만원(3,4월수령)이 있는데 종합소득세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신고는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에서 가능하십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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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3주택인데 그 중에 1주택을 자녀에게 양도하려는데 세금줄이는 방법 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을 가족 간에 매매할 경우 세무서에서 양도가액 대신 시가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거래가액과 시가의 차이액 전체금액으로 하되 그 차이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또한 가족 간 부동산 매매거래 가격이 시가의 30% 또는 3억원의 범위를 벗어나면, 거래를 통해 이득을 취한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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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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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종합소득세신고 대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합소득세 신고는 직접하실 경우 세무서나 홈택스를 통해 가능하시고, 세무사사무실을 통해 맡기시려는 경우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지참하셔서 맡기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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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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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신고시 이자소득은 얼마부터 신고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자배당 등의 금융소득은 무조건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이 아니라면 2천만원을 초과 시 종합소득금액에 포함하여 계산해야하는 것입니다. 이자소득 내역은 홈택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은행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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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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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만드는데 비용이 드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등록신청은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접수하시거나 홈택스 > 신청/제출에서 전자로도 가능하십니다. 또한 사업자등록 그 자체만으로 세무서에 별도의 비용을 지출하실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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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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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일경우 소득에대한 세금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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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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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질문입니다 자동차입니다 취등록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인 승용차는 차량가액의 7%이며, 경차는 4%입니다. 만약 차량가액 3,000만원의 투싼(비영업용 승용차)을 구입했다면, 취득세는 3,000만원 × 7% = 210만원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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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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