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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수줍은봉고9
수줍은봉고9

1가구 3주택인데 그 중에 1주택을 자녀에게 양도하려는데 세금줄이는 방법 좀 알고 싶어요

1기구 4주택이었는데 포천에 실거주 아파트를 지난주에 팔았습니다. 광명에 아파트1채 주거용오피스텔이 1채가 있고 노원에 반지하 5.5평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원에 있는 곳이 재개발이 시직된다고해서 노원집을 아들에게 양도하려고 합니다. 2018년7월에 8년임대시업자등록을 한상태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가 조정지역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중과세 됩니다. 현재 양도할 경우 기본+20%의 세율로 중과가 되고 6.1 이후 양도할 경우 기본+30%로 중과가 됩니다. 따라서 양도할 경우의 양도세와 증여할 경우의 증여세를 비교하여 절세가 되는 쪽으로 자녀에게 주택을 이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을 가족 간에 매매할 경우 세무서에서 양도가액 대신 시가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거래가액과 시가의 차이액 전체금액으로 하되 그 차이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또한 가족 간 부동산 매매거래 가격이 시가의 30% 또는 3억원의 범위를 벗어나면, 거래를 통해 이득을 취한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