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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재택근무한 이력도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1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다면 2022년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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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 과외로 번 돈도 종합소득세 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세법 상 열거된 소득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연령이나 과외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과외소득이 발생하면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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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에서 근로소득자들을 위한 메뉴가 따로 있으며, 해당 메뉴에서 직접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들을 추가로 반영하여 정산하실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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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외 일시적 추가소득 시 종합소득세 신고 포함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1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다면 2022년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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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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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누락된것 다음년도에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무신고하셨다면 기한후신고를 통해 최대한 빨리 서두르셔야 유리하십니다. 다음 해에 합산하여 신고 불가능하시기 때문입니다. 우선 당초 납부하셨어야 할 종합소득세액은 물론이거니와, 그 세액의 20%만큼 무신고가산세가 추가될 것이고, 당초 납부기한인 5월 31일부터 실제 납부하게되는 날까지의 일수에 비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도 추가로 부과되실 것입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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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후 오히려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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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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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 보험대리점, 개인사업자 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그렇습니다. 분리과세로 종결되는 일용근로소득을 제외한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1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다면 2022년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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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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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에서 환급받을 수 있는 항목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각 소득공제, 세액공제 요건 충족 시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반영되는 근로소득자를 위해 마련된 여러가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제도(교육비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상환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 중소기업청년소득세감면 등)가 있으므로 일일이 그 요건들을 설명드리기는 어렵고 자신이 해당하거나 해당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요건을 각각 검토하셔서 직접 찾아 적용받는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아래 링크에 따라 구조를 파악하시고 자신이 해당할 수 있는 제도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https://call.nts.go.kr/call/taxInfo/selectTaxInfo.do?mi=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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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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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누구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합산과세대상 소득자는 모두 그 다음 해의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신고대상입니다. 마치 프리랜서처럼 일정 세율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기타소득의 형태로 지급받으셨을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3백만원을 초과하였다면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제세공과금으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3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셨다면 위의 방법대로 합산하여 정산하실 수도, 원천징수세액만큼 분리과세되는 것으로 종결하실수도 있습니다. 즉, 선택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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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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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와 상속세의 세율이 어떻게 다른가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우선 상속과 증여부터 구분해주셔야 합니다. 살아 생전에 무상으로 자산을 주는 것은 증여이고, 사망을 원인으로 자산을 주는 것은 상속에 해당합니다. 상속세는 우선 모든 피상속인들이 수령하는 상속재산가액 총액에 대하여 과세되고, 상속인들과 피상속인 간의 관계가 어떻게되는 지,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재산가액은 얼마인지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상속세를 계산할 순 없습니다. 또한 상속개시일(사망일) 이전 10년 간 피상속인이 상속인들에게 사전에 증여한 자산들은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다시 계산하게 되고, 기납부된 증여세액만큼을 납부해야할 상속세에서 차감해주므로 참고부탁드립니다.증여의 경우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조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으실 경우에도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합니다만 부모의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과 중복될 순 없습니다.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미성년자 2천만원)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세대 생략 증여의 경우 증여세의 30%를 할증해 과세하는데, 부의 대물림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2016년부터 미성년의 경우에는 증여재산이 20억원을 초과하면 40%를 할증하고 있습니다. 증여의 장점 중 하나로는 증여하실 경우 그 증여재산 뿐만 아니라 그 증여재산으로부터 앞으로 발생할 소득도 함께 증여된다는 것입니다.세율 자체는 증여세와 상속세 모두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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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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