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의 경우 결정과세액이 0원이면 이미 낸 세금은 돌려 받는 것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조건 소득이 원천징수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정세액이 0원일 때 원천징수세액도 0원이라면 애초에 환급할 세액이 없으므로 환급되지 않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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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간편장부 기준경비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합소득세의 계산 및 절세 방법은 현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실제 경비와 업종별 경비율, 발생한 1년 간의 총매출액에 따른 장부작성의무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추계신고하지 않으시고 장부를 직접 작성하셔도 되는 것이지만, 그 장부에 기입되는 비용들은 모두 적격증빙을 수취해두셔야 하고 그 자료들을 바탕으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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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회사에서 인센티브를 받았는데, 종합소득세 신고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소득지급명세서 상에도 금액이 적기 때문에 원천징수된 세액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원칙은 사업소득을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시고 그 원천징수세액들을 정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합산하여도 추가납부세액이 예상되지 않으신다면 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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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매출전표등발행공제 소득세신고 유불리?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왜 6을 곱하시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우선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세액공제액 그대로 나의 이익이며, 그 이익 중 소득세 과세표준 한계세율을 곱한 금액만큼만 다시 종합소득세를 내는 것이므로 불리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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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식 250만원 이하 손익도 양도소득세 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간 해외주식의 양도차익을 통산한 금액이 250만원 이하이시라면 공제 후 금액이 0원 이하이므로 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무신고하시더라도 가산세도 0원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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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들에게 부모동의 없이 주식 증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식계좌에 주식구매대금을 이체하는 시점에 현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체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증여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신고방법은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 전자신고 모두 가능합니다. 이후 해당 대금으로 구입한 주식이 가격변동되더라도 증여세 추가신고납부의무는 없습니다. 주식 자체를 증여하실 경우에는 그 주식의 시가평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조카분들이 이전 10년 간 다른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받아 공제받은 재산가액이 없다면 최대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아무리 용돈식으로 지급하시더라도 해당 자금이 주식 취득자금으로 쓰이거나, 용돈으로 보기에는 과한 금액이거나, 해당 금액을 생활비등으로 사용하지 않고 계속 쌓아두는 경우에는 실질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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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재결합시 세금은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자료는 일종의 손해배상금이므로 증여세, 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지만, 부동산 등으로 위자료를 대체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는 부과대상입니다. 또한 부부 간의 증여는 6억원까지이고 관련세금은 어떤 행위를 하셨을 때 어떤 세목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것인지를 말씀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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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면제가 한번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세는 우선 모든 피상속인들이 수령하는 상속재산가액 총액에 대하여 과세되고, 상속인들과 피상속인 간의 관계가 어떻게되는 지,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재산가액은 얼마인지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상속세를 계산할 순 없습니다. 무조건 10억까지 공제해주지는 않습니다. 또한 상속세는 인별과세이므로 이전 상속세에서 공제됐다고 다음 상속세에서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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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녀금?자녀장녀금 자세한 답변부탁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각각의 지급요건만 충족하신다면 중복수령가능하시며, 소득요건과 재산요건 등은 가구원 구성상태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아래 링크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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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렌서인데 제직 증명서 대신 소득을 증빙할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홈택스에서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발급 메뉴의 소득금액증명원을 선택하여 원하시는 연도로 발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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