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들에게 부모동의 없이 주식 증여가 가능한가요?
현제 10살도 안되는 조카들이 5명 있습니다.
많이는 아이여도 삼촌 외삼촌의 입장에서 주식을 분할할 경우 제가 세금은 얼마정도 내야 하는지 궁금해서요! 또 누나와 형의 동의 없이 제 주관적으로 조카들에게 용돈식으로 가능한 주기적으로 년 10~20만원 정도 5년 증여하려 하려 합니다. 혹시 문제점이나 불이익이 있는 예외의 경우도 답변 부탁 드릴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식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식을 증여한 자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조카들이 삼촌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각자 10년간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연 20만원을 5년간 증여하면 증여 총액이 약 100만원이므로 조카들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납부할 증여세가 없더라도 조카는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성년자인 조카가 법률적인 행위를 부모의 동의없이 할 경우에
문제되나, 증여의 경우에는 경우가 다릅니다. 증여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정당하게 증여세만 부담하면 됩니다. 증여세는 무상으로 재산을 받는 입장에서 즉, 조카가
세금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식계좌에 주식구매대금을 이체하는 시점에 현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체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증여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신고방법은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 전자신고 모두 가능합니다. 이후 해당 대금으로 구입한 주식이 가격변동되더라도 증여세 추가신고납부의무는 없습니다. 주식 자체를 증여하실 경우에는 그 주식의 시가평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조카분들이 이전 10년 간 다른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받아 공제받은 재산가액이 없다면 최대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
아무리 용돈식으로 지급하시더라도 해당 자금이 주식 취득자금으로 쓰이거나, 용돈으로 보기에는 과한 금액이거나, 해당 금액을 생활비등으로 사용하지 않고 계속 쌓아두는 경우에는 실질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