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회사에서 인센티브를 받았는데, 종합소득세 신고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 이전회사 재직하면서 인센티브 명목으로
당시 대표님의 다른 사업자법인통장에서 제 통장으로 6만원을 입금받았습니다.
홈택스를 보다보니, 거주자 사업소득지급명세서에 인센티브 받은 부분이 출력되고 있더라구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하기엔 금액이 작아보이고, 안하기엔 거주자 사업소득지급명세서로 출력되고 있어서
고민되어 이렇게 올립니다.
빠른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소득과 3.3프리랜서 사업소득이 있으신 경우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 있습니다. 동 기간에 사업소득,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하시면 되며, 2월 연말정산을 하였다고 신고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무신고시 가산세 부과되실 수 있습니다.
아래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동영상 자료 첨부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 신고가 되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종합소득세>일반신고서>정기신고작성에서 근로와 사업소득을 불러오신 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며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소득지급명세서 상에도 금액이 적기 때문에 원천징수된 세액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원칙은 사업소득을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시고 그 원천징수세액들을 정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합산하여도 추가납부세액이 예상되지 않으신다면 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센티브의 실질적인 성격이 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구분할 필요가 있으나 당초에 일한 형태가 근로계약에 의한 것인지
사업소득에 의한 것인지에 따를 것 입니다.
원칙적으로 금액이 소액이라 하여 신고하지 않는 것은 아니며
종합소득세 신고시 포함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