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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동안벚꽃
사업자단위과세 법인사업자인데요! 연말정산 관련은 3월에 각 구청에서 지방소득세 환급 받은걸로 알고 있는데, 5월 29일에 한 구청에서 ㅇㅇ지방소득 이라고 적요에 적혀서 입금이 되었더라구요
매월 납부를 하는 입장인데, 이렇게 따로 84,000원 정도가 들어올 일이 뭐가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세 환급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인세 신고시 환급세액이 발생했다면 법인세는 4월, 법인 지방소득세는 5월 내로 입금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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