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연말정산 누락분 종합소득세 신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0.1.1.이후 가입하는 주택마련저축은 당해연도 어느 한때라도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므로, 주택취득 전에 납입한 금액도 올해에는 소득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국민주택규모(85평방미터이하)의 주택당첨의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취득 전 납입금액에 대해서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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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이동 소득세신고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전 직장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시여 2020년 발생한 근로소득 전액을 모두 합산 연말정산하셨고, 그 외 발생한 타 소득이 전혀 없으신 경우에는 따로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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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근세에 대해 급히 질문드립니다. (세무사,노무사분 답변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 해당 금액이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적당한 금액이 원천징수되고 있고, 어차피 연말정산 기간에 최종세액이 확정되면 그 금액에 맞춰 정산될 것이므로 지금 조금 덜 내다가 연말정산에 추가로 조금 더 납부하시는 것과, 지금 조금 많이 내시다가 연말정산 기간에 일부 환급받으시거나 결과값은 결국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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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또한 해당 국민연금보험료는 추가로 납부해야하는 금액이 아니라 이미 납부하신 금액을 소득공제로 소득에서 일부 공제해준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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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가상자산소득으로 과세될 경우 4세대보험료도 추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직 4대보험료가 가상자산의 소득에 대해 어떻게 처리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기타소득금액도 보수외소득으로 볼 경우 기준금액을 초과한다면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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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걸로 세금을떼야 제일 절세하는방법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떤 소득이 현재 얼마만큼 발생하고 어느정도의 세금이 발생하시고 있으시며 어느정도의 자금을 더 인출해가시려고 하는지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모두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이 배당 절차를 거쳐 주주에게 배당을 한다면 그 배당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배당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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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임대 시 세금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세대 1주택자의 주택 임대 월세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되므로 별도의 신고와 납부가 필요치 않지만, 1세대 2주택 이상의 자가 벌어들이는 월세소득에 대하여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반드시 하셔야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세금 계산 방법은 현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실제 경비와 업종별 경비율, 발생한 1년 간의 총매출액에 따른 장부작성의무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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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관련문의 아버지와 금전거래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고 받은 각각의 금액을 세무서에서는 사실관계에 따라 각각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고, 사전 증여재산으로 보아 부친으로부터 받은 금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자녀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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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식간 부동산 증여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명의 변경 시 증여취득에 대한 취득세도 과세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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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증여세 기한후 신고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7년에 이체한 내역이 확실하게 증명가능하시고, 그렇게 증여된 금액만으로 수익이 난 것이 확실하다면 별도로 수익을 추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행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를 대신해 부모가 주도적으로 금융거래를 하게 되는 경우 반복적으로 매수와 매도를 하실 경우 추가적으로 증여세를 납부해야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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