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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04

갑근세에 대해 급히 질문드립니다. (세무사,노무사분 답변 원합니다)

세전 월 745의 계약을 했습니다.

급여명세서에 소득세가 62만원.

지방소득세가 6만2천원정도로 찍혀있습니다.

간이세액표에 의하면 소득세가 85만원이상 찍혀야하는데

뭔가 이상합니다.

저렇게되면 연말정산할때 제가 내야할 세금이 엄청많아지거든요.

100%처리 해달라고 부탁드렸는데 80%로 처리해도 저거보다 많을거 같습니다.

간이세액표보다 적은 소득세를 제하고 근로자에게 임금지불하는게 가능한가요?

노무사,세무사분 답변원합니다.

  • 전영혁 세무사blue-check
    전영혁 세무사21.05.0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 해당 금액이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적당한 금액이 원천징수되고 있고, 어차피 연말정산 기간에 최종세액이 확정되면 그 금액에 맞춰 정산될 것이므로 지금 조금 덜 내다가 연말정산에 추가로 조금 더 납부하시는 것과, 지금 조금 많이 내시다가 연말정산 기간에 일부 환급받으시거나 결과값은 결국 동일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