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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갑근세에 대해 급히 질문드립니다. (세무사,노무사분 답변 원합니다)

세전 월 745의 계약을 했습니다.

급여명세서에 소득세가 62만원.

지방소득세가 6만2천원정도로 찍혀있습니다.

간이세액표에 의하면 소득세가 85만원이상 찍혀야하는데

뭔가 이상합니다.

저렇게되면 연말정산할때 제가 내야할 세금이 엄청많아지거든요.

100%처리 해달라고 부탁드렸는데 80%로 처리해도 저거보다 많을거 같습니다.

간이세액표보다 적은 소득세를 제하고 근로자에게 임금지불하는게 가능한가요?

노무사,세무사분 답변원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 해당 금액이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적당한 금액이 원천징수되고 있고, 어차피 연말정산 기간에 최종세액이 확정되면 그 금액에 맞춰 정산될 것이므로 지금 조금 덜 내다가 연말정산에 추가로 조금 더 납부하시는 것과, 지금 조금 많이 내시다가 연말정산 기간에 일부 환급받으시거나 결과값은 결국 동일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