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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를 꿈꾸는 평범한 대학생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무사 자격시험의 난이도, 평균 공부 기간, 다른 시험들과의 비교, 공부방법 등은 개인마다 다른 내용이고, 개인의 주관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는 내용이므로 답변이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학원의 정해진 커리큘럼을 따라가시는 것이 편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진로는 세무법인이나 사무실에 취업하는 근무세무사나, 직접 바로 개업하는 개업세무사, 일반 기업에 취업하는 등의 길이 있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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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작년 현금영수증 누락분이 있습니다. 환급 받으려면 언제 신청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이번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시 제대로 정산하지 않으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5월에 직접 정산하시면 됩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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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의 세금은 500만원 이하자산에서 어떻게 부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과세되고 있지 않으며, 2022년부터 1년 간 통산한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250만원의 기본공제 후 22%의 세율을 곱해 기타소득세로 과세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2022년 이전에 발생한 양도차익은 과세되지 않으며, 21년에 취득하시고 25년에 양도하셨다면 25년의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 취득가액은 실제 취득가액과 2021년 12월 31일 기준 시가 중 큰 금액을 뺀 금액이 양도차익인 것입니다. 별도의 기장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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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남을 저희 아파트로 전입신고하면서 세대분리?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①만 30세 이상인 경우 ②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③기본 중위소득* 40% 이상의 소득으로 독립된 생계유지가 가능한 20세 이상 성년의 경우 분리된 세대로 보게 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결혼이나 가족의 사망 등으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1세대로 봅니다.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판정 및 1세대의 주택 수 계산에 있어서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이며,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다르게 하고 있었더라도 양도일 현재 사실상 생계를 같이 하는 세대구성원이라면 동일 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세금·세무 /
기타 세금상담
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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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가 2채이면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2021년 6월 1일 이후 2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양도할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고 20%의 중과세율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 외의 정확한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2. 대출과 관련하여선 은행에 문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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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이 때 월세액세액공제도 함께 신청하시면 공제가능하십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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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1급인 형에게 동생인 제가 증여할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의 경우 형제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 간 최대 1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별도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장애인의 생계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는 신탁 상품과 보험 상품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신탁 상품에 가입해 증여받은 재산을 맡기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5억 원까지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데, 증여자가 증여 후 일정 기간(상속인 10년, 비상속인 5년) 내 사망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는 증여재산의 범위에서도 제외됩니다. 따라서 일정 요건을 준수한다면 5억 원에 대한 최소 9000만 원, 최대 2억5000만 원의 세금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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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거래하면 세금이 어떻게 내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내 주식은 상장주식/비상장주식 여부, 지분비율, 시가평가액 등에 따라 과세여부가 달라지는 것이므로 해당 사실관계 모두 명시해주셔야 답변가능합니다. 현행 세법상으로는 상장주식 대주주, 장외거래주식 및 국외주식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주식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있고 종목별로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10억원(내년 4월부터 3억원)을 초과해야만 대주주로서 양도소득세를 냅니다.만약 주식으로부터 배당소득이 발생하신다면 그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으로 봅니다. 이 때 국외에서 발생한 배당소득금액은 반드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신고를 별도로 직접 하셔야 하고, 국내에서 발생하시면서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까지 분리과세로 끝납니다만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만약 신고대상 소득이 발생하셨다면 직접 별도로 소득세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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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자 등록 후 의료보험은 어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을 충족하실 경우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 없이 피부양자로 유지가능하십니다. 청약의 기준은 케이스마다 다르고 세법과도 무관하므로 답변이 어렵습니다.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은 각 목에서 정하는 재산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가. 별표 1의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영 제4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재산에 대한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 4천만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이고, 영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1천만원 이하일 것 2) 영 제4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재산에 대한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4천만원 이하일 것나. 별표 1의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 영 제4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재산에 대한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1억8천만원 이하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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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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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부업했을때 신고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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