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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금조132
굳건한금조13221.04.08

이럴때 상속에 감면받을수 있나요?

매달 100만원씩 아버님한테 통장으로 15년간 생활비를 드렸는데 이럴때 이에 해당되는 금액만큼 증여나 상속할때 이에 해당되는 금액을 감면받수 있을까요? 입금내역은 통장에 나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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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버지께 생활비를 드려도 상속재산에서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아버지께서 받으신 용돈을 아버지 계좌에 모아두셨다면 피상속인(사망자)의 상속재산이 증가가 되는 것입니다.

    상속인으로 자녀가 있을 경우 최소 5억원이 공제되며, 자녀와 배우자가 있을 경우 최소 10억은 공제됩니다. 상속재산이 상속공제 이내의 금액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생활비를 지원하였다고 해도 그에 대해 별도로 공제되는 항목이 없어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세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를 받게 되면 증여받은 모든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 직계 존 ·비속, 또는 친족으로 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아래의 금액 이하에서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증여세 면제한도는 증여받는 자 기준 입니다.

    • 배우자 : 6억 이내

    • 직계존속 : 5천만원( 수증자가 미성년자 일경우는 2천만원)

    • 직계비속 : 5천만원

    • 기타 친족 : 1천만원 ( 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