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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호박벌151
착실한호박벌15121.04.08

부동산세관련 정보좀 알고싶습니다?

부동산관련 세무정보룰 알고싶습니다

예를들면 보유세? 1가구2주택시 가산세등등

궁금합니다 질문에ㅜ답좀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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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들면 보유세? 1가구2주택시 가산세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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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있습니다.

    매년 6/1 기준 부동산 소유자로 고지되는 세금이며, 재산세는 부동산 소유자에게 전부 과세가 되며 종합부동산세는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1세대 1주택자는 9억)을 초과한 자에게만 고지됩니다.

    <재산세 세율>

    <종합부동산세 세율>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부동세 납세의무자는 올해 6월 1일 기준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사람입니다. 아파트나 다가구 등의 주택 과세대상은 공시가격 6억 원 초과입니다만, 1세대 1주택자는 9억 원 이상을 기준으로 합니다. 세액계산의 흐름은 복잡하니 아래 흐름도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53&cntntsId=7735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취득세율 인상…2주택자 8%, 3주택자·법인 12% 적용

    앞으로 취득 단계에서는 3주택 이상자와 법인의 경우 12%의 세율이, 2주택자에 대해서는 8%의 세율이 각각 적용된다.

    종전에는 3주택자까지는 주택가액에 따라 취득세율이 1∼3%였고, 4주택 이상에만 중과세율 4%를 적용했다. 1주택자의 경우 종전과 변함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