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보유세는 어떤경우에내는것인지 궁금해여?

부동산에서여 보유세는 어떤조건에서 내는것인지 궁금한데여 종합부동산세랑은 다른건지도 답ㅂᆢㄴ을 통해서 내용에대해 알ㆍ구시퍼여?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부동산 보유세는 특정 세금 하나의 이름이 아니라,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매년 부담하는 세금을 통칭하는 표현​입니다.

    보유세 내에 재산세, 종합부동산세가 있습니다.

    재산세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토지·건축물 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집을 한 채만 보유하고 있거나 공시가격이 높지 않더라도,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원칙적으로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는 모든 부동산 소유자가 내는 것이 아니라,

    보유한 부동산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추가로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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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보유세는 부동산을 보유하면서 내는 세금을 일컫는 용어이며 정식 세금 용어는 아닙니다. 보유세로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