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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딱따구리16
뛰어난딱따구리1621.04.25
아파트가 2채이면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요?

2005년에 인천 부평구 십정동에 십정주공1채 분양받았습니다(21층에 4층입니다. 분양가는 1억5천2백만원 현시세는 3억4천 전후입니다)현재까지 실거주중입니다

11년전에 재개발예정지에 빈집(대지 20평)을 구입하여 계속소유중 2~3년전에 뉴스테이로 개발되어(인천십정2지구) 지금 공사중이고 내년5월에 입주예정입니다(지역주민으로 입주권)

질문:

1. 내년 5월에 십정2지구 입주 후 1년이내에 현재집을 팔면 양도세는 얼마인가요?

2. 십정2지구아파트는 대출이 얼마까지 되나요(입주권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기존주택 양도+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할 경우,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므로 납부할 양도소득세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2. 대출은 관련 은행에 직접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021년 6월 1일 이후 2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양도할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고 20%의 중과세율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 외의 정확한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2. 대출과 관련하여선 은행에 문의해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