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 지난 연말정산, 지금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 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기한이 지났으므로 기한후신고를 통해 진행하셔야 합니다. 기한후신고는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에서 전자신고하시거나 세무서 방문을 통한 서면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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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12월 31일 퇴사자 연말정산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이번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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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카드납부 (타인납부) 시 추후 양도소득세 계산할때 필요경비 인정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로 취득하시면서 취득세를 납부하셨으므로 차후 양도소득세 계산 시 지방세과세증명원을 증빙으로 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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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근로장려금 질문 좀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취소 후 재신청을 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관할 세무서에 이를 잘 설명하시어 문의해보시면 되겠습니다.2. 근로장려금은 관할 세무서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으나 특별히 개인적으로 조기수령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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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방송 수익 창출의 세금은 어떻게 내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터넷 방송을 통한 후원수입 역시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3.3%로 떼이고 받는 사업소득이 아닐 경우 사업자등록을 필히 하시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 하셔야 합니다. 만일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 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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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과금이나 보험료등 출금계좌 한번에 다른 계좌로 바꾸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는 일일이 지정하셔서 옮기셔야 하는 것이며 그 외의 방법에 관하여는 이 곳 세무/회계 카테고리와는 무관한 질문이므로 은행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정확한 답변이 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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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표에 실 국민연금 납부액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연금요율은 2020년도와 똑같은 9%이며 근로자 4.5%,사업주 4.5% 부담으로 똑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법과 무관한 내용이므로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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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이나 신고된 근로자는 연말정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 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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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상환 이후에 말소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 내용은 대출금의 상환 후 설정된 근저당권의 말소를 뜻하시는 것으로 보이며 그와 관련한 부분은 세법과는 무관하므로 은행에 문의하시는 편이 더 정확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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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분양 후 부가가치세 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부가가치세는 나의 매출을 통해 소비자로부터 징수한 부가가치세액(매출세액)에 나의 매입을 통해 지출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일반과세자일 경우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크다면 그 차액만큼 환급이 가능합니다. 아직 신고하지 못하셨으면 기한후신고라도 하시면 됩니다.2. 배우자의 학원이 상가로 이전하고 그에 따라 제공되는 임대용역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시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신 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모두 이행하신다면 문제 없습니다.3. 공무원의 부가소득에 관하여는 세법과 무관하므로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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