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의 신고기한은 양도일(소유권이전등기일 또는 잔금청산일 중 빠른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내에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하는 것이며, 무신고 시 추징세액은 물론 20%의 무신고가산세와 당초 납부기한으로부터 실제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비례한 납부불성실가산세가 함께 추가로 부과되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예정신고기간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작년 11월에 양도하셨다면 올해 1월 말일까지 신고하셨어야 합니다. 신고기한까지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매일 0.025%, 연 9.125%)의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2. 확정신고기한 : 위의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 때까지 신고한 경우, 무신고가산세의 50%가 감면됩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감면되지 않으므로 하루라도 빨리 빨리 신고 및 납부하여 납부지연가산세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신고기한의 다음날 ~ 납부일까지의 일수에 대하여 미납세액의 0.025%의 가산세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