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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홍여새159
너그러운홍여새15921.03.02

집을 팔고나서 양도소득세를 언제까지 내야하나요?

집을 팔고나서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이 언제까지 인가요?

제가 작년 11월 15일에 팔았는데 아직 신고를 하지 못했어요..

이미 기한이 늦은건 알지만 신고기한이 며칠까지인지 그리고 과태료는 얼마나 붙는지도 궁금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0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정신고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확정신고(양도소득이 2건이상 발생한 경우) : 양도소득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다음해 5월 1일 ~ 5월 31일

    양도소득세는 신고납부 세목이라서 납세자가 자진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이고, 납세자가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무신고 가산세(20%), 납부지연가산세(일 0.025%)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의 신고기한은 양도일(소유권이전등기일 또는 잔금청산일 중 빠른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내에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하는 것이며, 무신고 시 추징세액은 물론 20%의 무신고가산세와 당초 납부기한으로부터 실제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비례한 납부불성실가산세가 함께 추가로 부과되실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예정신고기간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작년 11월에 양도하셨다면 올해 1월 말일까지 신고하셨어야 합니다. 신고기한까지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매일 0.025%, 연 9.125%)의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2. 확정신고기한 : 위의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 때까지 신고한 경우, 무신고가산세의 50%가 감면됩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감면되지 않으므로 하루라도 빨리 빨리 신고 및 납부하여 납부지연가산세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신고기한의 다음날 ~ 납부일까지의 일수에 대하여 미납세액의 0.025%의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