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차익 발생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
매각차손,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양도소득 기본공제 등을 차감한 후의 금액이 0 또는
(-)인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미달로서 양도자는 관련 서류 징구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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