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분양 후 부가가치세 질문있어요?

2021. 03. 02. 17:01

저는 공무원이고 와이프는 학원을 운영중입니다.

얼마전 새 아파트 앞 상가를 운좋게도 분양받게 되었습니다. 몇가지 질문이 있어서 남기게 되었습니다.

1월에 분양받았고 며칠 내로 세무소에 가서 제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이 건물이 내 건물이라는) 신청하였습니다.

1. 부가가치세란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어떤 얘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분양 계약한 날에 뭐 15일내로 세무소에 가서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하라고 했는데 못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건지요?

2. 부가가치세가 임대랑 관련이 있는 거 같은데 와이프 학원을 분양 받은 곳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이때도 부가가치세를 받을 수 있는지요?

3. 공무원이 상가를 가지고 있어도 불이익은 없나요? 와이프 명의로 했어야 했는데 급하게 인감도장이 제 거 밖에 없어서..만약 명의를 바꾸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하며 소요되는 예산은 어떻게 되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가가치세는 나의 매출을 통해 소비자로부터 징수한 부가가치세액(매출세액)에 나의 매입을 통해 지출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일반과세자일 경우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크다면 그 차액만큼 환급이 가능합니다. 아직 신고하지 못하셨으면 기한후신고라도 하시면 됩니다.

2. 배우자의 학원이 상가로 이전하고 그에 따라 제공되는 임대용역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시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신 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모두 이행하신다면 문제 없습니다.

3. 공무원의 부가소득에 관하여는 세법과 무관하므로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2021. 03. 03. 22:4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가가치세의 이론적인 설명은 의미가 없고, 일반적인 물건이나 용역 가격의 1/11은 부가가치세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물건가격이나 임대료가 11,000원이라고 한다면 1,000원은 부가가치세입니다.

    일반 과세자는 이러한 부가가치세를 7월(상반기분)과 1월(하반기분)월에 두번 신고 및 납부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1월(1년분)에 신고 및 납부합니다. 건물을 구입하고 본인 사업자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경우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는 환급이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월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신청하면, 신청일 이후 15일내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에 대해 전혀 무지하시면 세무대리인을 통해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가 가능합니다. 혹은 홈택스를 통해 직접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를 하실수도 있습니다.

    2. 본인이 임대인, 배우자분이 임차인으로 임대계약을 하신다면 건물 구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3. 상가 자체를 소유하는 것은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공무원이 겸직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영리사업을 할 경우 징계를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해당 건물을 배우자 명의로 바꾸려면 건물 명의이전과 동시에 질문자님의 사업자를 폐지하시고, 배우자분이 임대업 업종을 추가하셔서 사업을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02. 17:3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