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분양 후 부가가치세 질문있어요?
저는 공무원이고 와이프는 학원을 운영중입니다.
얼마전 새 아파트 앞 상가를 운좋게도 분양받게 되었습니다. 몇가지 질문이 있어서 남기게 되었습니다.
1월에 분양받았고 며칠 내로 세무소에 가서 제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이 건물이 내 건물이라는) 신청하였습니다.
1. 부가가치세란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어떤 얘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분양 계약한 날에 뭐 15일내로 세무소에 가서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하라고 했는데 못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건지요?
2. 부가가치세가 임대랑 관련이 있는 거 같은데 와이프 학원을 분양 받은 곳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이때도 부가가치세를 받을 수 있는지요?
3. 공무원이 상가를 가지고 있어도 불이익은 없나요? 와이프 명의로 했어야 했는데 급하게 인감도장이 제 거 밖에 없어서..만약 명의를 바꾸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하며 소요되는 예산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