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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돌꿩143
정겨운돌꿩14321.03.02

취득세 카드납부 (타인납부) 시 추후 양도소득세 계산할때 필요경비 인정 가능할까요?

현재 와이프와 혼인신고를 하지않은 상황에서 와이프 명의의 카드로 취득세 카드납부하려고 합니다. 타인납부 시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지, 안된다면 본인명의로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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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세의 경우, 영수증이 없어도 관할 시/군/구청 등에 취득세 납부 기록이 남기 때문에 필요경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본인 명의 신용카드가 아니더라도 취득세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로 취득하시면서 취득세를 납부하셨으므로 차후 양도소득세 계산 시 지방세과세증명원을 증빙으로 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