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기막힌꿩253
아파트를 곧 등기치는데 취득세를 부모님 카드로 일시불 또는 할부로 낼 경우, 증여여부가 궁금합니다. 만약 혼인신고를 안한 사이인 배우자(등본 상 동거인)의 카드로 납부할 경우에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에 해당하지만, 일반적으로 취득세에 대해서는 자금출처조사는 하지 않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5.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