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를 이용한 취득세 대납시 차용증은 어떻게 작성하나요?

2021. 07. 25. 18:43

자녀가 아파트를 구입하여 부과되는 취득세를 부모님이 신용카드를 통해 대납을 할 경우 증여로 잡힌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일반 차용증을 작성하고 내용 증명을 받는다면 차용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용****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 자식 간 금전소비 대차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차용증 작성 및 내용증명을 한다고 하여 인정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녀가 채무를 상환할 자력이 있는지, 합리적 수준에서 차용증 작성 및 원리금상환을 하였는지 등 특수관계 없는 자들의 거래와 같은 사실관계가 뒷받침돠어야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7. 26.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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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증여의 경우, 10년 이내 5천만원 초과된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취득세의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을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25.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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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합니다. 차용증 내용대로 자녀가 정상적으로 상환을 한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차용금액이 약 2.17억 이하라면 무이자로 차용을 해도 무이자에 대한 증여세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환은 반드시 계좌이체로 함으로서 금융증빙을 남기셔야 합니다.

      참고로, 차용증은 내용증명이나 공증은 받지 않아도 무관합니다. 실제 상환 여부가 중요한 것입니다. 차용증 양식은 포털사이트에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25.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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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는 타인이 경제적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시

        과세되는 것입니다. 만일 취득세를 부모님이

        대신 납부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액 이내인지

        만일 초과한다면 금전 차입하는 형태로서

        이자 등을 적기에 지급하고 차후에 상환하는 차용증을

        작성하면 됩니다.

        2021. 07. 25.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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