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280원 이 환급금액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280원은 환급세액이기 때문에 환급받으실 금액이 맞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는 2020년 말 기준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시기 때문에 이번 연말정산 대상자는 아니시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홈택스(홈택스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나 세무서 방문을 통해 직접 신고 및 환급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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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이 미미한(10만원 이하) 개인 사업자도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가세 납부의무 면제 대상은 현재 연매출 3000만원 미만인 사업자이지만, 2021년 1월 1일 이후 과세기간부터는 4800만원 미만으로 확대됨에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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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이전 회사에서 연말정산 환급을 받았는데 이 경우 지금 회사에서 이전곳도 포함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도퇴사 시 연말정산을 이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총급여액에 대하여 1년 간의 근로소득세를 다시 합산하여 계산하여야 하므로 이전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시어 합산 신고 및 정산을 다시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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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 요금은 비과세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돗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사업자가 상하수도비에 대하여 요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나 혹은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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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서류에 관련해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서류도 충분히 소득자의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유족, 가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될 것으로 보이며, 만약 해당 서류를 제출하였으나 충분치 않은 경우 세무서에서 추가 자료를 요청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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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와 면세매출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애초에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셨다는 것 자체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라는 뜻입니다. 매출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이유는 간이과세자이시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간이과세자에서 매출액이 일정부분 초과하여 일반과세자가 되실 경우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간이과세자의 1년 매출액이 1억원을 초과할 경우 일반과세자로 자동 전환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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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관련 연말정산 공제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주택청약저축 가입자는 납입액의 40%를 240만원 한도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데, 청약저축에 가입한 은행에서 무주택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은행 점포나 은행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으면 자동으로 국세청으로 전달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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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말정산 관련 문의드립니다.작년알바6개월 했는데 년말정산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이번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이 때 질문자님의 카드내역, 의료비 등을 반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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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번호로 개인용도로 고기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세금 관련해서 신경안써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애초에 육류만을 구입하시는 경우 육류가 가공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므로 환급될 부가가치세액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가사용으로 사용하시는 만큼 해당 부분에 대하여 비용처리는 불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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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서 전세자금을 대출해서 전세를 살고있는데요 전세이자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을 임차할 목적으로 대출하여 갚고 있는 대출 원금과 이자에 대하여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주택임차자금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1. 적용대상 : 2020.12.31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주택자금공제를 세대주가 공제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인 근로자) 2. 주택규모 : 국민주택규모 주택 ( 1세대당 85㎡ (수도권 제외 지역은 100㎡) 이하인 주택 )3. 공제금액 : 주택임차자금차입금 원리금상환액 X 40%4. 공제금액 한도 : 주택마련저축 불입액과 합하여 연 300만원 5. 차입금의 요건 -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경우 :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 내의 대출금 - 일반 거주자(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인 사람)로부터 차입한 경우 :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1.8% 이상으로 차입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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