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 요금은 비과세인가요?
제가 실무에 손을 뗀지 오래되었습니다.
상하수도 요금의 경우 부가가치세 없던데 국가에서 나오는 거라 비과세인거라 생각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다른 부가가치세법상 근거가 있는건지 설명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상하수도 요금의 경우 국민생활필수시설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사료됩니다.
면세판단시 면세대상항목은 부가가치세법상 열거되어 있는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가가치세법상 면세입니다. 근거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2013. 6. 7. 개정)
2. 수돗물 (2013. 6. 7. 개정)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5. 8. 11., 2016. 1. 19., 2018. 12. 31.>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수돗물
3. 연탄과 무연탄
4.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여객운송 용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객운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선박(特種船舶)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나. 삭도, 유람선 등 관광 또는 유흥 목적의 운송수단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8. 도서(도서대여 용역을 포함한다), 신문, 잡지, 관보(官報),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9. 우표(수집용 우표는 제외한다), 인지(印紙), 증지(證紙), 복권 및 공중전화
10.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담배사업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판매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것
나. 「담배사업법」 제19조에 따른 특수용담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1.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2.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3.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관리규약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가 제공하는 「주택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인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임대 용역
14. 토지
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6.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 또는 아마추어 운동경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7.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식물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에 입장하게 하는 것
18.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無償)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가가치세법상 면세 재화는 법에 열거 되어 있습니다. 상하수도 등의 수돗물은 면세재화로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전기세는 과세입니다. 아래의 법조문 링크에서 부가가치세 면세 재화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20210101,17758,20201229)/제26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면세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아래 회신 내용은 수도사업자가 아닌 사업자에 대한 내용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 부가22601-1430 , 1990.10.31)
[ 제 목 ] 수도요금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요 지 ] 수도사업자가 아닌 사업자가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과세대상 시설관리용역의 제공대가를 영수함에 있어서 수도료 등을 별도로 구분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회 신 ] 1. 수도법상 수도사업자가 아닌 사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시설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영수함에 있어서 수도료 등을 별도로 구분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대행징수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돗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사업자가 상하수도비에 대하여 요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나 혹은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