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번호로 개인용도로 고기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세금 관련해서 신경안써도 될까요?
육류도매사이트에서 고기를 사려고 하는데요 사업자번호가 있어야 구매가 가능해서 아버저 사업자번호로 구매하려고 합니다
카드결제 하려고 하는데 세금관련해서 신경 쓸께 있을까요? 집에서 먹을용도라 부가세환급 신청안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가사관련 경비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며, 종합소득세때 비용으로도 처리할 수 없는 것 입니다.
따라서 해당비용을 부가가치세 신고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외한다면 문제는 없을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소비를 목적으로 지출한 경비의 경우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산입해서는 안되고,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공제 또한 받아서는 안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개인사업자의 필요경비계산시 사업자가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하였음이 확인되는 경비는 필요경비 불산입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과 무관한 지출이기 때문에 사업상 경비와 부가가치세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참고로 육류는 면세재화이기 때문에 사업과 관련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는 공제받지 못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애초에 육류만을 구입하시는 경우 육류가 가공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므로 환급될 부가가치세액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가사용으로 사용하시는 만큼 해당 부분에 대하여 비용처리는 불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