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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고매한치타42

고매한치타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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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사업용카드로 구매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가능한거죠?

안녕하세요.

1인 개인사업자의 사업용카드로 개인 물품 등 구입하고 홈텍스에 부가가치세 신고하려고 합니다.

이 때, 부가가치세 확정신고해도 괜찮은가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하면

개인이 개인 체크카드로 물건을 사는 것보다

사업용카드로 물건을 사는 것이 이점 아닌가 싶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개인카드로 사나 사업카드로 사나 모두 동일하게 부가세 공제 및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