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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고매한치타42
안녕하세요.
1인 개인사업자의 사업용카드로 개인 물품 등 구입하고 홈텍스에 부가가치세 신고하려고 합니다.
이 때, 부가가치세 확정신고해도 괜찮은가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하면
개인이 개인 체크카드로 물건을 사는 것보다
사업용카드로 물건을 사는 것이 이점 아닌가 싶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개인카드로 사나 사업카드로 사나 모두 동일하게 부가세 공제 및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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