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 6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질문자 채택 답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환급받는 것이고, 중도퇴사자는 연말정산을 2월에 하지 않으므로 5월 종소세 신고기간에 신고 후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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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무직이더라도 2020년 회사에 재직하여 근로소득이 있어서 원천징수된 세금이 있다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해당 세금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음수일 경우 환급세액입니다.
질문자님은 5월에 홈택스를 통해 해당 공제내역을 반영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후, 보통 한달 이내로 환급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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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내용을 설명해드리면 한 해 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결정세액이라고 하는데, 결정세액은 0원이며 기납부세액(원천징수세액)이 203,280원이므로 전액 환급받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