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280원 이 환급금액인가요?

2021. 01. 20. 13:28

안녕하세요

모바일

홈텍스에 연말정산간소화 시스템에

조회를 했더니 이렇게 조회가 됩니다.

저는 지금 무직이고요

맨 밑에 -203,280원이 제가 환급 받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추가로 납부를 하는건가요?

환급을 받는다면 회사에 다니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자님의 경우 기납부세액(원천징수세액이) 203,280원이며 연말정산 예상세액이 결정세액이 0원이므로 전액이 환급되시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회사에 다니고있지않다면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자진신고를 하여 환급이 가능합니다.

2021. 01. 20.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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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환급받는 것이고, 중도퇴사자는 연말정산을 2월에 하지 않으므로 5월 종소세 신고기간에 신고 후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21.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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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용****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 음수로 기재된 세액은 환급액을 뜻합니다. 중도퇴사로 인해 연말정산이 불가하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진행하시면 됩니다. 5월1일부터 홈택스홈페이지에서 근로소득자용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1. 21.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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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무직이더라도 2020년 회사에 재직하여 근로소득이 있어서 원천징수된 세금이 있다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해당 세금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음수일 경우 환급세액입니다.

        질문자님은 5월에 홈택스를 통해 해당 공제내역을 반영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후, 보통 한달 이내로 환급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20.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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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내용을 설명해드리면 한 해 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결정세액이라고 하는데, 결정세액은 0원이며 기납부세액(원천징수세액)이 203,280원이므로 전액 환급받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1. 20.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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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280원은 환급세액이기 때문에 환급받으실 금액이 맞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는 2020년 말 기준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시기 때문에 이번 연말정산 대상자는 아니시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홈택스(홈택스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나 세무서 방문을 통해 직접 신고 및 환급받으셔야 합니다.

            2021. 01. 21.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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