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무직이더라도 2020년 회사에 재직하여 근로소득이 있어서 원천징수된 세금이 있다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해당 세금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음수일 경우 환급세액입니다.
질문자님은 5월에 홈택스를 통해 해당 공제내역을 반영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후, 보통 한달 이내로 환급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