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백수인데 연말정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무직입니다
그런데 제가 2020년동안 신용카드랑 체크카드 및 의료비로 2천만원 가까이 써서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돌려받고 싶은데
무직인 상태에서 연말정산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디에 제출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경우, 현재 무직이시고 1년동안 근로소득이 없으셨다면 연말정산 해당자에 포함되지 않으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2년에 근로소득자였던 적이 없는 자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세액공제라는 것은 내야할 세금을 깎아준다는 의미이므로 내야할 세금이 없는 무직자에게는 적용될 것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연말정산은 근로자의 세금신고/정산 과정으로서 20년도에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닌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중에 근로소득자가 있는경우 기본공제대상자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회사가 진행하는 것입니다. 12월 31일 현재 무직이신 경우 개인적 연말정산은 불가합니다. 또한 세금을 돌려받는 다는 것은 "이미 납부하신 세금"이 존재하여야 합니다. 만일 2020년도 중도퇴사하셨고 퇴사자 연말정산시 결정세액[기납부세액]이 존재하신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종합소득세 신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 한해동안 근로소득이 없다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한해동안 소득이 없다면 납부했거나 납부할 세금이 없기 때문에 세금을 돌려받는 개념은 없습니다. 세금을 돌려받는 다는 것은 이미 납부한 세금을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환급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이번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다만 2020년 내내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으셨다면 연말정산대상자가 아니십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변능수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에 다른 소득이 없으신 경우 원천징수된 세금도 없기에 환급받을 세금이 없으며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더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심흔섭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소득자가 아닌 경우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세액이 없는 경우)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가족 중에 근로소득자가 있다면 질의하신 분을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하여 사용하신 신용카드 등 금액과 의료비를 세액공제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은 근로자들이 근로소득세를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다시 따져보고,
본래 납입하여야할 세금보다 많이 냈으면 돌려받고 적게 납입시에는 더 납입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해당되지 않는것입니다.
다만, 배우자가 연말정산대상자인 경우에는 해당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등의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의 답변이 질문자님의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