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023근로소득 있음, 2024백수 연말정산 가능한가요?
2023년 2월까지 근로소득이 있었는데 현재는 무직 입니다. 이런 경우에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나요?
제출을 어떻게 어디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홈택스로 하려는데 가능한지 여부와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023년도 2월까지 근로소득만 있다면 별도의 세금신고는 안하셔도 됩니다. 이미 중도퇴사시 1,2월에 뜯긴 소액의 세금은 환급이 되었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