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세금·세무
자격증
연봉이 1억이 넘는데 사업자등록을 안해도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사업소득을 벌어들이는 자가 사업자등록을 필수로 하는 것이고, 절세 방법은 현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실제 경비와 업종별 경비율, 발생한 1년 간의 총매출액에 따른 장부작성의무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소득세는 자신이 벌어들인 금액에 대해 부과되는 만큼 자신이 지출한 비용들에 대해 적격증빙을 모두 수취하시고 발생하는 인건비들을 모두 정상적으로 신고하신다면 적어도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억울하고 과다하게 납부할 일은 없으십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03.28
0
0
증여세 질문있습니다!(부모님지원)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사회통념 상 허용가능한 범위의 용돈은 문제 없으나 충분히 생활비를 별도로 지원받으시고, 해당 금원을 토대로 자산을 축적 중임이 확실하실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일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2.03.28
0
0
부모님 명의 아파트 전세계약금 차용증관련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타인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둘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차용증 작성방법, 차용증 상 내용, 이자 및 원금의 상환방법 등의 그 기준은 별도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고 있고,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2.03.28
0
0
자동차에 대한 세금이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자동차를 취득하고 납부하시는 취득세는 차종마다 다르므로 아래 링크로 직접 찾아보시기 바랍니다.http://car.calculate.kr/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03.28
0
0
부가세 기준점 문의 (세금계산서 발행기준? 입금기준?)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법 상의 공급시기는 매출의 대금지급여부와 크게 관계 없이 실제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급시기에 따라 인식하는 것이 맞습니다.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 또는 요금의 영수에 관계없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서, 부동산임대사업자는 동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예정·확정신고 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자진신고·납부하는 것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03.28
0
0
자녀가 부모에게 집 사줘도 세금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자녀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세율의 경우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면 증여세율이 10%이고, 이보다 금액이 크면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03.28
0
0
토지등양도소득에대한 법인 <지방세>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및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모두 지방세법에서 규정되고 있는 것이므로 법인세계산액의 10% 상당액을 별도로 과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03.28
0
0
부가세 신고 후 수정 세금 계산서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 수정세금계산서의 착오정정 시 그 발급시기는 잘못 적은 사실을 발견한 그날에 수정 발급하는 것이므로 해당 수정세금계산서 취소하시고 새로이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03.28
0
0
농업회사법인 부가세 환급여부, 선별기도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의 별표5에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임이므로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7조 【부가가치세의 환급대상 농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03.28
0
0
사업소득지급명세서 서면제출시 양식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아래 국세청 링크에서 서식 찾아보시기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135802&bbsId=30012&adit1Column=%EC%82%AC%EC%97%85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03.28
0
0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