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 법인 이월결손금 한도?
지방이고 6억 4천매출액 서비스업인 장례식장입니다. 이월걀손금 한도 100인지 60인지 문의합니다.
한도를 찾아봐도 녀무 헷갈리네요 ㅠㅠㅠㅠ
빠른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ㅜㅜㅜㅜㅜ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월결손금공제 한도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인 경우 각사업연도소득의 100%이나, 비중소기업의 경우에는 60%가 되며, 소비성 서비스업(아래)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이 될 수 없습니다.
1.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
2.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3. 그밖에 오락ㆍ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장례식장 및 관련 서비스업(9692)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타 개인 서비스업(96)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이 될 수 있으며, 질의의 경우 매출은 충족할 것으로 보이는 바 다른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면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이월결손금의 10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최대 15년간 각 사업연도 소득의 60%(중소기업은 100%) 한도 내에서 결손금의 이월공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 여부부터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으로 이월결손금 공제를 적용하면 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소기업의 이월결손금 공제범위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x 100%입니다. 따라서 해당 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한다면 100%로 공제받으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