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월결손금공제 한도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인 경우 각사업연도소득의 100%이나, 비중소기업의 경우에는 60%가 되며, 소비성 서비스업(아래)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이 될 수 없습니다.
1.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
2.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3. 그밖에 오락ㆍ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장례식장 및 관련 서비스업(9692)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타 개인 서비스업(96)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이 될 수 있으며, 질의의 경우 매출은 충족할 것으로 보이는 바 다른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면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이월결손금의 10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