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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날쥐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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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법인 이월결손금 한도?

지방이고 6억 4천매출액 서비스업인 장례식장입니다. 이월걀손금 한도 100인지 60인지 문의합니다.

한도를 찾아봐도 녀무 헷갈리네요 ㅠㅠㅠㅠ

빠른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ㅜㅜㅜㅜㅜ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월결손금공제 한도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인 경우 각사업연도소득의 100%이나, 비중소기업의 경우에는 60%가 되며, 소비성 서비스업(아래)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이 될 수 없습니다.

      1.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

      2.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3. 그밖에 오락ㆍ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장례식장 및 관련 서비스업(9692)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타 개인 서비스업(96)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이 될 수 있으며, 질의의 경우 매출은 충족할 것으로 보이는 바 다른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면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이월결손금의 10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최대 15년간 각 사업연도 소득의 60%(중소기업은 100%) 한도 내에서 결손금의 이월공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 여부부터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으로 이월결손금 공제를 적용하면 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소기업의 이월결손금 공제범위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x 100%입니다. 따라서 해당 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한다면 100%로 공제받으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