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폐업 시 접대비 한도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가 24년 2월에 폐업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접대비 한도는 3600/12*2=6백만원이 한도가 맞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자 등록을 한 이후 사업을 하다가 당해 과세기간에
폐업을 하는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시에 세법상의 접대비 한도는 다음과
같이 산출합니다.
: 세법상 접대비 한도 = 36,000,000 x 2/12 x 3/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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