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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숲새142
날렵한숲새14222.03.28

농업회사법인 부가세 환급여부, 선별기도 가능한가요 ?

농업회사(일반사업자)에 근무하고 있는데, 올해 비파괴당도선별기를 도입하려고 준비중입니다.

제가 알기론 농업회사는 농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하며, 비료, 농약, 농업기계 같은 직접 농업에 해당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 회사의 사업은 농업이 일부이고, 사과 소포장 유통과 세척사과 판매를 주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소량으로 사과즙 판매를 하고 있구요. (사과즙은 매우 소량임)

사과원물의 유통이 주 사업입니다.

이번에 확인한 비파괴 당도선별기의 비용은 2억정도 합니다. 부가세가 2천만원이죠. 비파괴당도선별기는 사과 선별이 주목적으로 구매를 하는 거구요.

기존에 관리하는 세무대리인은 면세사업부분(사과 원물 판매)에 해당하는 장비 구매라며 부가세 환급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반면, 장비 업체에서는 농업회사에 일반사업자이니 환급이 다 되고, 기존에 구매했던 업체들도 환급을 받았다고 안내를 하구요.

비파괴당도선별기를 구매할때 부가세 환급 여부... 어떤게 정확한건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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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한영 세무사입니다.

    농업회사법인이 구입하려는 비파괴 당도선별기는 재배한 사과 판매와 관련된

    장비입니다. 사과 재배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재배 후 수확 된 사과의 당도를

    측정하기 위한 장비로, 엄격하게 구분을 하자면 청과물 판매에 필요한 장비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비파괴 당도선별기 구입을 농업용기자재로 봐도 무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관할세무서의 담당공무원이 이를 깐깐하게 검토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을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의 별표5에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임이므로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7조 【부가가치세의 환급대상 농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면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장비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불공제된 부가가치세는 고정자산의 원가에 포함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농업/임업/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조세특례제한법과 국세청 질의응답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세무대리인에게 해당 내용에 대해서 검토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세무대리인은 단순히 면세사업이니 큰 고민 없이 부가가치세 환급은 안된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20220218,18634,20211228)/제105조의2

    https://teer.hometax.go.kr/home.do?mode=getReq_view&url=pub/getReq_view&reqId=I1ODk=MTAzOD&loginId=&viewYn=Y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