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날렵한숲새142
날렵한숲새142

농업회사법인 부가세 환급여부, 선별기도 가능한가요 ?

농업회사(일반사업자)에 근무하고 있는데, 올해 비파괴당도선별기를 도입하려고 준비중입니다.

제가 알기론 농업회사는 농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하며, 비료, 농약, 농업기계 같은 직접 농업에 해당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 회사의 사업은 농업이 일부이고, 사과 소포장 유통과 세척사과 판매를 주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소량으로 사과즙 판매를 하고 있구요. (사과즙은 매우 소량임)

사과원물의 유통이 주 사업입니다.

이번에 확인한 비파괴 당도선별기의 비용은 2억정도 합니다. 부가세가 2천만원이죠. 비파괴당도선별기는 사과 선별이 주목적으로 구매를 하는 거구요.

기존에 관리하는 세무대리인은 면세사업부분(사과 원물 판매)에 해당하는 장비 구매라며 부가세 환급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반면, 장비 업체에서는 농업회사에 일반사업자이니 환급이 다 되고, 기존에 구매했던 업체들도 환급을 받았다고 안내를 하구요.

비파괴당도선별기를 구매할때 부가세 환급 여부... 어떤게 정확한건지 알고 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