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부동산(상가) 건물 부가세 환급 방법
이번에 상가를 구입을 할 려고 하는데 구입하고 나서 부가세 환급 방법이 궁금합니다.
농산물 가공 유통 판매를 하고 있는 업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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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시고 부가세 신고시 해당 매입내역을 반영하시면 되나, 면세사업자에 해당한다면 부가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세무사입니다.
주식회사인 농업회사 법인이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사업 관련 건물 취득시에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또는 매입세액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점 등기 및 사업자등록을 미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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