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환급 후.. 조절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홈택스의 신고/납부 종합소득세 페이지에서, 종전 세액보다 낮게 나오게 신고하시려면 경정청구를, 종전 세액보다 높게 나오게 신고하시려면 수정신고를 클릭하시고 직접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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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세액공제 소득공제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세액세액공제는 무주택자인 근로소득자의 명의로 월세 계약이 되어 있어서 계약서가 있으셔야 하고, 그에 따른 납입내역과 전입신고가 완료되어야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하나라도 요건을 충족못할 시에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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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에는 양도세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거주와 보유기간 요건은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었을 경우에만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서 그 보유기간 동안 2년 이상 실거주하였을 때 비과세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거주한 기간이 전입신고기간과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 자료들(전기세, 수도료 납부내역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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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3채 보유인데 세금 관련 질문드릴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 6억원을 공제한 후의 금액에 대해서 부과되는 만큼, 해당 가액의 합산액이 6억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종합부동산세는 부과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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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명의 변경할때 이 경우에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불량자의 명의로 주택 등을 변경하였을 때 발생하는 법률문제는 이 곳 세무/회계 카테고리가 아닌 법률 카테고리에 질문하시는 것이 더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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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세금 미납을 하였는데 추가 등록이 되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세와 관련 세금들을 꾸준히 미납하셨던 경우에는 해당 차량에 대해 충분히 압류가 들어올 수 있으므로, 꼭 해당 세금들을 반드시 납부하셔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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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땅에 대해 여쭤보고 싶은게 있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농지원부의 신청여부와는 별개로 해당 농지 인근에서 거주하시면서 직접 경작하셔야만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 기간 동안 관련없는 타 소득이 일정금액 이상 발생하실 경우에는 그 기간도 인정받기가 힘드십니다. 해당 감면규정은 감면율이 매우 높은만큼 세무서에서도 꼼꼼하게 체크하기 때문에 인정받기 힘드시고, 되려 해당 지목에 따른 사용을 하지 않음으로써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중과세되지 않는 방법을 찾으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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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세금 문의좀 드릴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세가 자주 밀린다고 하여 재산세를 줄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금액과는 별개로 재산세는 보유한 재산에 대하여 그 시가평가액의 일정부분을 세금으로 납부하시는 것이므로 줄이긴 힘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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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부가세에 대해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의 포괄양수도로 가기 위해서는 사업을 실제로 포괄승계하셔야 하는데, 이는 곧 업종 역시 그대로 승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건물 양도자의 업종과 양수자의 업종이 상이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건물의 양수도를「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액으로 거래하셔야 하며, 해당 가액은 매수자의 부가가치세 공제대상에 해당한다면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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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 대해 궁금한게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카드소득공제액의 경우 총급여액의 25%이상을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하였을 시 그 초과하는 금액의 일정부분을 소득공제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해당 공제제도는 결제수단과 결제항목에 따라 한도가 달라지므로 직접 일일이 계산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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