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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20

세 세액공제 소득공제 질문 드려요.

3년째 월세를 내고 살고 있고 이사를 가야 된다는데..

계약자는 K로 되어있고 월세는 같이 사는 P가 납부를 했습니다.

월세계약서 명의를 그대로 두고 등본상 세대주를 변경후 P가 계속 납부를 하였다면

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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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안타깝지만 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는 불가능합니다.

    근로자 = 납부자 = 전입신고자 = 계약자 모두 동일 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이 임차한 주택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므로, 위 경우 p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아래의 국세청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월세세액공제는 세대주인 근로자가 본인이 임차한 주택에서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아래의 공제요건을 갖추어 본인이 월세를 지급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세액공제요건(모두 충족해야 함) :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단,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초과시 제외)
    ㉡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등본의 주소지가 동일(전입신고 이후 지출분부터 공제 대상)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 (전용면적 85㎡/ 주거전용면적 25.7평),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 기본공제 대상자(배우자 등)가 계약자인 경우 포함(2017.1.1부터 적용)
    ※준주택 등 다중생활시설(예. 고시원)도 적용가능(2017.1.1부터 적용)

    따라서 주민등록상 주소가 일치하지 아니한 기간에 지급한 월세액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근로자가 주택을 임차하여 월세를 납부하는 경우 '월세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와 '무주택 월세 세액공제' 중 선택하여 공제 가능하며, 중복공제는 불가합니다.

    월세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월세 지급액에 대하여 임대인으로부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하여 국세청에 현금영수증 등록을 한 경우 해당 월세 지급액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에 따른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최영 세무사blue-check
    최영 세무사20.09.2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월세세액공제는 월세계약자와 월세이체자가 동일해야 될 것 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월세계약자와 송금자, 등본이 모두 동일해야 정상적으로 월세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세액세액공제는 무주택자인 근로소득자의 명의로 월세 계약이 되어 있어서 계약서가 있으셔야 하고, 그에 따른 납입내역과 전입신고가 완료되어야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하나라도 요건을 충족못할 시에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일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관련 국세청 상담내역입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세대주든 세대원이든 공제받으려는 근로자 본인이 임대차계약자이어야 가능한 것이므로, 고객님께서 임대차계약서의 계약자를 본인 명의로 변경한 이후에 지출한 월세액만 공제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따라서 계약자가 언니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안타까우나 고객님이 월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자가 자신의 거주하는 주택의 지불한 월세액을 세액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월세계약서의 주소와 등본상의 주소지가 일치해야하고요

    근로자의 명으로 월세이체확인증 발급이 가능해야합니다

    위의 경우 해당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님께서 하신 것이 아닌듯싶네요

    그럼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