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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돈을 빌리려고 하는데 꼭 연간 4.6%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타인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둘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차용증 작성방법, 차용증 상 내용, 이자 및 원금의 상환방법 등의 그 기준은 별도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고 있고,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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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22.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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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도 종합소득세 가산세 계산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기한후신고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납부해야하는 세액이 발생한다면 10%의 무신고가산세와, 당초 납부기한에서 기한후신고로 인한 추가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비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도 계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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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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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금환급받으려면 어떤 연금을 넣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연금저축신탁(은행), 연금저축펀드(증권사), 연금저축보험(생명, 손해보험사), 2020년부터 ISA(개인종합자산관리) 만기계좌를 연금계좌로 전환하는 경우도 포함하므로 이러한 연금저축에 가입하시거나 DC형 퇴직연금에 근로자 개인이 추가납부한 금액,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납부한 금액이 존재할 경우 세액공제가 가능하십니다. 공제한도는 연금계좌와 퇴직연금의 납입금액을 합하여 연 700만원+ISA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추가납입액의 10%(한도 연 300만원)이며, 이 중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연 400만원 한도입니다.(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하는 경우 혹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1억2천만원 초과인 경우는 300만원 한도) 공제대상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500만원(또는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자 : 12%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500만원(또는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자 : 15%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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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미신고건에 대해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사업소득 지급명세서의 제출기한은 3월 10일까지이고 아직 홈택스 상, 전산 상으로 반영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회사로부터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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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식간 금전거래시 원금과 이자를 만기에 일괄 상환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우선 타인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둘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는 것인데, 기간도 짧고 원금이 명백히 상환된 내역이 이체내역으로 증명가능하므로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볼 때 증여의 문제는 발생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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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2.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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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 전인데요...상속/증여 어떤게 낳은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우선 상속과 증여부터 구분해주셔야 합니다. 살아 생전에 무상으로 자산을 주는 것은 증여이고, 사망을 원인으로 자산을 주는 것은 상속에 해당합니다. 상속세는 우선 모든 피상속인들이 수령하는 상속재산가액 총액에 대하여 과세되고, 상속인들과 피상속인 간의 관계가 어떻게되는 지,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재산가액은 얼마인지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상속세를 계산할 순 없습니다. 또한 상속개시일(사망일) 이전 10년 간 피상속인이 상속인들에게 사전에 증여한 자산들은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다시 계산하게 되고, 기납부된 증여세액만큼을 납부해야할 상속세에서 차감해주므로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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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2.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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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소형 빌라 월세소득 국세청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1. 다주택자의 월세소득은 무조건 사업자등록 및 신고대상이 맞습니다.2. 그렇습니다.3. 기존의 소득에 따라 다르므로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판단할 사항이 아닙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2.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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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으로 직원 급여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1. 세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2. 직원의 4대보험 가입 시 사업주 역시 함께 가입하셔야 합니다. 다만 대표자의 고용/산재는 가입하실 수 없습니다.3. 세법 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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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하지않고있는데 사업소득?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어디에 무엇을 어떻게 왜 질문하시려는지 말씀을 해주셔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신고금액의 산정이유가 궁금하시다면 무조건 지급한 측에다 문의하셔야 합니다. 단순히 사업소득이라고 기재된 것이 궁금하시다면 사업자등록 없이 3.3%를 제하고 용역의 대가를 받으셨다면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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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2.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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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자식 간 현금 차용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타인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둘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차용증 작성방법, 차용증 상 내용, 이자 및 원금의 상환방법 등의 그 기준은 별도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고 있고,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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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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