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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당나귀136
사려깊은당나귀13622.03.18

사업을 하지않고있는데 사업소득?

제가 19년도에 알바천국인지 알바몬을보고 리뷰알바를 햇었는데 그 당시 받은금액은 27560원(이 중 9900+5900원은 업체물건구입으로 다시 나감) 이고 5월부터 6월까지 간간히 했다가 이제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연말정산에 사업소득이 찍히더라구요.

2019년 사업소득 660,784원

2020년 사업소득 22,737원

번호도없고 카톡내용도없고.. 해서 어디에 물어봐야할지 몰라서 이렇게 문의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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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대부분의 아르바이트 소득은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해야만 사업소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19년도, 20년도에 위의 소득 외의 다른 소득이 없다면 오히려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한다면 해당 소득에 대한 3.3%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어디에 무엇을 어떻게 왜 질문하시려는지 말씀을 해주셔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신고금액의 산정이유가 궁금하시다면 무조건 지급한 측에다 문의하셔야 합니다. 단순히 사업소득이라고 기재된 것이 궁금하시다면 사업자등록 없이 3.3%를 제하고 용역의 대가를 받으셨다면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으로부터 소득을 지급받을 때에 3.3%를 원천징수하고 소득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사업소득자(면세 인적용역제공자)로 신고가 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