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프리랜서로 근무하면서 사업자가 있을경우는 연말정산공제
3.3%떼면서 알바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자상거래소매업을 해보려고 사업자를
낸경우는 연말장산공제가 어떻게 되나요
사업자는 현재 수입이 0원인 상태인데요
알바로 근무하면서 사용한 신용카드등은 연말장산혜택이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3.3%의 세금을 공제하고 받는 소득은 소득세법 구분 상 사업소득입니다.
전자상거래소매업도 사업소득입니다.
연말정산 대상 소득이 아닙니다.(보험설계사 등 예외는 있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알바로 근무하면서 사용한 신용카드등이 3.3%의 세금을 공제하고 받는 사업소득에 관련된 지출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자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사업장도 사업소득자이고, 3.3%도 사업소득자입니다.
모든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며 사업과 관련된 지출만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