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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불가능할 뿐이지 세금계산서를 받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게다가 간이과세자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금계산서 상 매입세액, 의제매입세액에 대하여는 세액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매입세금계산서를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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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세금환급은언제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3% 낸 원천세에 대해서 무조건 환급이 가능하신 것이 아니라, 1년간 사업소득을 지급받으시면서 떼인 3.3%의 원천세액들과,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1년 간 총지급받은 사업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해 최종적으로 계산한 종합소득세액과 비교하여 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전자가 작을 경우에 추가납부세액이 생기시는 겁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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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부모님 명의로된 집 사위 매수 계약하면 상속세 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자산의 명의를 변경하실 경우 이는 증여행위에 해당하여 증여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를 매도, 매수한 것으로 보려면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해당 거래의 대금지급사실이 명백해야하므로 입출금내역이 확실해야하고 해당 거래대금이 매수자의 소득으로 증명가능해야 합니다. 증명가능한 소득이 없거나, 그만한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이 대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양도대금은 해당 자산의 시가의 5%이상 차이가 나면 실제 양도 대금이 아닌 해당 자산의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간주하게 되어 양도소득세도 꽤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통은 증여행위로 하여 증여재산공제를 받고 증여세를 납부하시는 것이 간편할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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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1.12.31., 2013.1.1., 2015.12.15.>③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만약 위의 대금 지급을 금전 무상 또는 저율 대여 행위로 볼 경우, 법적으로 특수관계자라면 적정이자와 거래상 이자와의 차이가 1천만원 이상의 거래일 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위의 대금 지급 때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이자 상당의 금액을 주기적으로 출금하신 내역이 있다면 이를 대여하고 회수하신 것으로 보아 그에 따른 이자상당금액만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거나, 과세되는 금액도 적을 것입니다. 다만, 현재 상증세법상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간의 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이를 모두 증여행위로 보기 때문에 위의 차용증이나 이자지급내역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세무서에서는 이를 증여행위로 간주하고 지급받고 지급한 모두를 각각 증여행위로 볼 것입니다. 따라서 양 행위 모두 10년의 5천만원공제에 포함되는 증여행위로 봄이 바람직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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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공동 명의시 장점과단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동명의로 계약을 하신 경우 나중에 이를 양도하시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한다면 해당 양도차익을 각각 지분비율 별로 나누어서 계산하므로 누진세율 구조인 양도소득세목 상 절세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다만, 단점으로는 두 분이 각각 1주택을 보유하신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주택 수 산정에서 불리한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질문자님의 세대가 해당 주택만을 보유하실 경우 어차피 1세대 1주택 규정 충족 시 어차피 비과세되기 때문에 절세할 상황 조차 오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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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후 그곳에 사는 것과 그 매물을 전세나 월세로 내놓을 때의 세금은 많이 차이가 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A와 B가 각가 주택을 가지고 있는건지, 전세로 들어간다면 어디로 간다는 건지 그 사실관계를 확실히 파악하기가 현재의 정보로는 힘듭니다. 두 분이 각각 주택을 보유하신 경우 결혼 및 합가를 통해 2주택이 된다해도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 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 이는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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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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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3주택 차리방안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취득시기, 양도차익 규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등록된 임대주택사업자 여부 등에 따라 해당 주택의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규모는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절세방안을 상담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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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부동산 매도시 순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정보 외에도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이 어느 정도까지 발생할 수 있는지, 두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하는 지 에 따라 그 세율과 세액이 크게 차이나므로 위 정보만으로는 판단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두 번째 주택을 취득한 날이 상당히 오래됐기 때문에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규정은 적용받기 힘드시며, 위의 사안에서도 두 주택의 위치가 조정대상지역이 모두 아니라면 양도차익이 가장 적게 나는 주택부터 양도하셔서 양도소득세를 최소화하시고, 양도소득세가 크게 발생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아 양도하시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위의 주택 취득 비용 중에서도 내부 실내 인테리어 비용은 인정받기 쉽지 않으나, 취득세, 법무사 비용, 중개비용은 취득가액에 가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자비용의 경우에는 취득과 관련없이 '보유'에 따른 지출이므로 비용인정받지 못하며, 증빙으로는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기타 증빙가능한 명세서와 출금내역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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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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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문의?입니다 도움좀주세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주간 15시간 이상의 근로시간을 채우시고 사업주에게 1년 이상 고용되어 계속 근로하시다 퇴사한 근로자에게 발생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금 수령가능하십니다.2. 네이버퇴직금 계산기의 계산구조를 확실히 몰라 판단은 어렵습니다.3. 최근 3달간의 월급 평균액이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200 중 약20일 분 안분금액) . 200 . 200 . 60(10일 분) 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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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는 1년에 2번납부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사업자를 올해 처음 등록하신 경우엔 2021년 1월 25일까지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것이고, 간이과세자를 포기하시거나 일반과세자에 해당되시는 경우 6개월에 한번 씩(1월25일, 7월25일 마다) 1년에 2번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징수가 아닌 신고대상세목이므로 직접 신고하셔야 하고, 종합소득세는 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해 5월말까지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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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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