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떤 세목에 대하여 궁금하신지 정확히 질문해주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만약 양도소득세에 관한 질문이라면, 조정대상지역 내 보유한 주택을 처분할 경우 2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 타인이 거주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비조정대상지역 내 보유한 주택을 처분한다면 거주 요건이 아닌 보유 요건을 만족하면 되는 것이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외 취득세, 종부세, 재산세 등은 차이가 없으나, 임대소득의 경우 본인 거주일 떈 0원이므로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으나 타인이 거주할 경우 월세 및 전세금에 대하여 소득세가 발생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