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는 1년에 2번납부하나요?

2020. 08. 07. 11:17

안녕하십니까수고하십니다다름아니라 처음개인사업자등록하여 지난7월 27일전반기 실적에대한부가세는 납부했는데 하반기도 실적이있으면또 부가세가 징수됩니까? 그리고 종합소득세는 언제납부하나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셈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부가가치세는 일반개인사업자 이시면은 1기확정신고와 2기확정신고 1년에 2번을 해야되는 것이 맞습니다.

2. 하반기 실적이 있으시면 내년 1월 25일까지 2기확정 부가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3. 끝으로 종합소득세는 1.1~12.31일 간의 소득에 대해 다음연도 5월달에 신고,납부를 하여야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07.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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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맞습니다. 물론 일반과세자 전제입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번만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1월부터 6월, 7월부터 12월 이렇게 구성됩니다.(소득세가 1.1 ~ 12.31. 인 점과 혼동하면 안됩니다.)

    따라서 1기분 매출, 매입에 대해서는 7월 25일, 2기분은 다음연도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08.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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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일년에 총 두 번 부가세 신고, 납부해야하는데 1기(01.01~06.30)는 7월 25일까지 2기(07.01~12.31)는 다음해 1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다음해 5월 1일 ~ 5월 31일에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한편 신고, 납부기한이 주말 또는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로 연장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8. 07.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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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가가치세>

        ㅇ 일반과세자 : 상반기 실적(1 ~ 6월) : 7월 1일 - 7월 25일, 하반기 실적 (7~ 12월 ) : 다음연도 1월 1일 - 1월 25일 신고납부

        ㅇ 간이과세자 : 한해동안 실적을 다음연도 1월 1일 - 1월 25일 신고 납부

        <종합소득세>

        한해동안의 소득에 대해서 다음연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07.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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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를 올해 처음 등록하신 경우엔 2021년 1월 25일까지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것이고, 간이과세자를 포기하시거나 일반과세자에 해당되시는 경우 6개월에 한번 씩(1월25일, 7월25일 마다) 1년에 2번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징수가 아닌 신고대상세목이므로 직접 신고하셔야 하고, 종합소득세는 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해 5월말까지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2020. 08. 07.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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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부가세 신고의무는 반기별로 익월 25일까지 신고납부기한이며 종합소득세는 다음해 5월말까지 신고납부기한입니다.

            신고의무는 이렇지만 4월 10월 25일까지 전기 납부금액의 반절금액으로 세무서에서 부가세예정고지서를 고지하며 납부하게 되실거에요, 그러나 3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고지하지 않습니다. 이 때 납부하는 금액은 반기분에 대해 신고할 때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한 후 금액으로 납부하게 되세요.

            종합소득세의 경우에도 11월이 중간예납기간인데 이 때도 마찬가지로 30만원이하의 경우 납부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때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2020. 08. 07.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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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곽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1기 사업내용에 관한 부가세를 7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하며, 2기 사업내용에 관한 부가세를 다음연도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하므로 1년에 2번 부가세를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부가세는 신고를 통해 확정되므로 사업주가 직접 또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1년에 대한 소득금액을 그 다음해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이때 개인사업자로 영위한 사업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하며 이 또한 직접 하시거나 신고대리를 통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07.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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